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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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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 제기

1심 결과에 대해 반성도 없고 유족 엄벌 탄원 등 고려해 사형 선고 필요성 있다 판단

20대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유정 범행의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봤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성문의 진정성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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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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