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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벌써 과열 걱정 … 전북서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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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벌써 과열 걱정 … 전북서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전북선관위 28일 사전선거운동 입후보 예정자 등 2명 경찰에 고발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호별 방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처음으로 고발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집 2가구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전경 ⓒ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는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제22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10개 선거구에 대략 50명가량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평균 경쟁률 5대 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80%가량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참전할 것으로 보여 예년보다 더 치열한 경선 싸움이 예고되는 등 전례없는 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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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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