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옥계면 일원(3개 지구), 연곡면 일원(2개 지구) 총 5개 지구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분쟁 해소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둔다.
강릉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내1지구, 현내2지구, 주수1지구, 방내1지구, 동덕1지구 총 22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대상 105576필지 중 8341필지(7.9%)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토지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이웃 간의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불편한 토지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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