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의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도 교육감은 28일 교육부가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경우, 동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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