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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정 홍보지에 시장 치적 '도배질'… 선관위서 두차례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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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정 홍보지에 시장 치적 '도배질'… 선관위서 두차례 지적 받아

김세혁 전주시의원 “시정 홍보아닌 시장홍보는 담당 공무원 과잉충성”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혈세로 제작되는 홍보지에 전주시정 홍보보다 시장 과다노출 홍보내용으로 도배질한 혐의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 지적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홍보담당 공무원 2명이 선관위에 출두해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전주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전주시는 2022년도 11월호 ‘전주다움’ 소식지 발행 과정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사진 및 관련 소식을 과다 노출한 홍보물을 게재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법 준수 촉구 차원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이에 A팀장이 완산구선관위에 출두해 조사 받은 후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해당부서 B공무원은 지난해 연말께 SNS를 통해 전주시장을 과다노출 홍보 발송한 혐의로 완산구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전주시정 홍보지 표지ⓒ

김세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 11월호 전주다움소식지에 우범기 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사항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당시 홍보담당관이 민선 8기를 맞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거해서 분기별 1회 정책특집호를 작성할 수 있다는 답변과는 상충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홍보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아닌 팀장과 직원”이라며 “최종 책임자인 홍보담당관의 잘못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예산으로 홍보지에 전주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시장의 치적사항을 도배질하는 것은 공무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시의회로 제출하는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성과지표에는 과거 실적이 누락됐고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근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제출하는 보고서의 데이터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홍보담당관 업무에 관한 관리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 발행 홍보물이 단체장 과다노출 홍보 시 사안에 따라 정해진 선거법의 기준을 적용해 처리된다”며 “선거법 준수 촉구가 누적될 경우 경고나 고발 조치 등 그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C홍보담광관은 “지난해 시장에 대한 과다노출 홍보한 점에 대해 직원이 선관위에서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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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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