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중상해 혐의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철도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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