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제니퍼 정'이 기소돼 재판받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위반(사기)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미교포인 A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에도 C사 한국 측 파트너인 '제니퍼 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허위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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