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공항 등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은 이날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 게시자 A 씨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과 7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려 공항 이용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특공대를 긴급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또한 IP 추적 등 사이버 수사도 함께 진행했으나 단순 호기심에 글이 게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살인 예고 글을 6차례 게시해 이달 2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의 민사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A 씨는 형사 사건 이외에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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