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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엄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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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엄벌 필요하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반성문 작위적 판단에 범행 계획적 인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정유정. ⓒ프레시안(홍민지)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유정 범행의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봤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유정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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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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