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최근 지역내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성추행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사직처리하고 신고의무자인 시설장이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주시 소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평가와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 13일 1970관 3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정 의무 이수는 물론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보수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다른 대상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수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시 기관에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 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1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모집·지정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군청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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