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폭력조직 부두목이 구속기소되자 제보자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 A 씨 등 5명(구속 1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제보로 지난 2023년 3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하단파 부두목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하단파와 연합세력인 영도파 조직원들이 피해자에 보복을 예고하고 위중을 강요했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위중을 강요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교정기관에 피해자 분리수용 등 보호조치를 하면서 접견녹치록 분석, 전국 4개 교도소·구치소 압수수색으로 조직원들 서신 확보, 사건 관계인 13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사건 제보에 대한 보복, 핵심증거인 제보자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고 제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피해자를 협박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비공개 증인신문을 신청해 제보자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그 결과 1심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과 교화가 이뤄져야할 수형시설 안에서 폭력 범죄단체의 보복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수형시설 내 폭력조직의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0년대에 부산 사하구 하단 일대에서 결성된 하단파는 부산 일대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부산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 규모는 40명 정도다.
1989년에 결성된 50명 규모의 영도파는 1990년대부터 초량동파 등과 함께 연합해 부산 일대에서 마약유통과 집단폭력 등의 범행을 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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