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영상 피해자 측이 황 씨와 피해자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황 씨가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씨 측 입장문 어디에도 피해자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황 씨 측 입장문에도 불법행위가 포함돼 이를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피해자 간 이뤄진 20여 분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는 피해자가 황 씨에게 "불법 촬영을 한 건 네가 인정해야 한다",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영상물을) 지우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 있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황 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다. 피해자는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근거로 황 씨가 영상물 촬영을 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았다는 내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삭제를 요청했으나 촬영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통화상 불법 촬영을 인정한 황 씨는 그러나 통화 두 시간여 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 내가 부주의해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20여 분의 통화 이후 갑자기 (황 씨가) 입장을 바꿔 불법 촬영을 부인했다"며 "여기에 유포자가 형수로 확인되자 (황 씨는)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황 씨 측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미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A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황 씨 측의 2차 가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이는 '몰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관해 "황 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 A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까지 넣어가며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휴대폰을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으니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고 믿고 싶겠지만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 가능한 곳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법 촬영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촬영에 관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적극적, 현재적, 수평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황 씨가) 촬영 시점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둘 간 관계가 수평한 상태에서 촬영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입장문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의 촬영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황 씨 측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촬영물을 황 씨와 함께 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한 차례 캡처본을 피해자에게 공유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 수치심을 느껴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날 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불법 영상이 (황 씨 측 주도가 아닌 상황에서) 공유됐다 해도 불법 촬영이 소명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 측 대응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제재해야 한다"며 황 씨를 두고는 "그를 국가대표 경기에 기용한 대한축구협회도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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