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월8일(이만희 의원), 10월23일(강훈식 의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의됐다.
특히 21일 두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한 안이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를 통과,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을 찾아, 위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다.
그는 “아산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포용한 K방역의 선도도시였다”며 “하지만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13만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 문제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도 담겨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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