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는 징역 1년,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에 대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경우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다"며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서울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대표 C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D씨에게 지급했으며,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상장기업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C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C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서울본부장, 대외협력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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