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개교에 이르면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법안 발의여서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 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악화로 이어져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이 같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 소재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정주·생활인구가 늘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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