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였던 C 씨는 자신의 딸로부터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A 시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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