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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씨,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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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씨,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

비트코인 1700여개 현금화 과정 환전책 소개

검·경을 상대로 수사 무마·인사 청탁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가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성씨가 도박사이트 수익자금 은닉 범죄와 연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부녀가 해외에서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 대신, 딸이 사업을 물려받고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이모씨(34)는 아버지가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되자, 아버지의 옥중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해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시세 1400억원 상당)를 수익금으로 빼돌렸다.

결국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억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가족도 송치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숨겨둔 비트코인 일부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 성씨가 관여했다.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추적을 피해 현금화하려면 자금 세탁을 거쳐 사설 거래소에서 차명 환전해야 하는데,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환전책을 소개받았다.

성씨는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를 이씨 측에 소개했고, 탁씨 측은 이씨의 비트코인 일부를 직접 환전해주거나 다른 거래업자에게 넘겨 환전을 도왔다.

이씨는 성씨와 탁씨 도움으로 범죄수익 상당액을 환전해 아버지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비트코인은 경찰의 환수 추적을 피해 은닉해 결국 이씨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성씨와 탁씨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범죄수익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책을 알선한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건 브로커 의혹은 성씨가 탁씨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사건 청탁을 대가로 공범과 함께 18억원을 받아 기소된 후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씨가 골프 접대 등으로 쌓은 검경 인맥을 활용해 수년간 수사·인사 청탁과 지자체 공사 수주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경찰 고위직과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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