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한 결과다.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3.4%, '적절하다'는 응답은 28.6%, '모름/무응답'은 8.0%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노동봉투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했다'는 응답은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 '모름/무응답'은 8.5%였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과 관련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했다'는 응답은 77.4%였으며 '필요하지 않았다'는 14.4%였다(모름/무응답 8.1%).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25.4%였다(모름/무응답 6.3%).
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를 물은 결과, '격차가 있다'는 응답은 87.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격차가 없다'는 8.0%에 그쳤다(모름/무응답 4.8%).
원청과 하청 간 부당 대우에 대한 인식 또한 '부당하다'는 응답은 81.3%로 높게 조사됐다. '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13.6%였다(무름/무응답 5.1%).
이에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2조의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3조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개정 노동법을 즉시 공포사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학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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