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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자치단체가 나서 치유…조례 만들어 25가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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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자치단체가 나서 치유…조례 만들어 25가구 도와

1년 동안 설득한 사례도…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돋보여

충남 천안시가 벌이고 있는 ‘저장강박사례 관리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장애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고 사고 위험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680여만원을 투입해 총 25가구의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도 9월까지 1820여 만 원을 들여 10가구의 주거환경을 손보고 정신건강을 되찾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정신상담뿐 아니라 생계·의료·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장강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60대 노인을 1년 동안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인계했다.

이 노인은 병원 검사 결과 뇌출혈 등이 발견돼 천안의료원 지원으로 치료를 받았다.

30톤가량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며 살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얻기도 했다.

▲천안시가 30톤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개 수십 마리를 키우며 살던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저장강박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지난 2년 동안 사례관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장강박 가구의 재발률은 20%(5가구)로 집계됐다.

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2가구)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12%(3가구)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저장강박장애는 본인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2021년 조례를 만들어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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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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