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최근 6개월 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 5133개 중 7606개(16.5%)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 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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