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청 소속 A동장은 자신의 부인 B씨 명의의 농지에 대해 불법 토지형질변경 훼손(절·성토) 및 산림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A 동장과 부인 B씨는 올 해 2월경 이산면 신천리 소재 전 2,635㎡ 정도를 허가를 받지 않고 절·성토하면서 인근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2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2012년 경매를 통해 A동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70대 후반의 여성 소유로 있다가, 2014년 부인 B씨 명의로 등기이전됐고, 10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다가 올해 초 영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과 접한 경사지를 깍아 아랫 경사지에 흙을 성토해 운동장처럼 넓은 땅이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타인소유의 임야 7~8필지를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불법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지적도상 길이 없는 맹지였던 농토의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해 영주시 소유의 하천부지 진입로 부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폭 3m 길이 20m 정도의 진입로를 만들기도 했다.
영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영농의 목적일 경우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며 “해당 하천부지 진입로 조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자기식구 봐주기식 법령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근 주민 D씨는 “해당 농지를 십 수년 지켜보았지만 농사 짓는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집을 짓거나 매매를 위한 용도로 추측되는데 해당 부서에 농사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식구 봐주기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동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겁도 없이 영주시의 허가도 받지않고 개발을 밀어부치고 이 과정에서 남의 땅 7~8필지를 허락도 없이 마구 밀었다"며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부서는 10 개월이 지나도록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뒤늦게 경계측량을 통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혀, 측량 결과에 따라 영주시의 추가고발 또한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형식적 원상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또한 강하게 제기됐다.
영주시는 절성토로 인한 훼손에 대해 2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통보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훼손현장을 확인한 결과 절성토로 인한 경사면에 토사유출방지 망사 덮게만 일부 덮은 것이 원상복구의 전부였고 훼손된 산림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지난 6월 집중호우시 무분별하게 훼손된 산의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많은 양의 토사 때문에 소하천이 범람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주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영주시가 조성하는 스포츠 컴플렉스 타운에서 불과 1 ㎞ 거리에 있어 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었고, 최근 해당농지로 진입하는 소하천 소형 암거가 철거되고 대형 다리가 조성돼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A 동장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본 기자의 취재에 대해 "해당 사건은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후 "본 사건은 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영주시에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러 나까지 검찰에 송치됐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A 동장의 부인 B씨는 "해당 농지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어서 벌채를 하고 매실나무를 심었으며,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 하천부지에 진입로를 놓았고, 나머지 사항은 경찰조사에서 다 밝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난 7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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