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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새아빠의 변명... "술취해 아내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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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새아빠의 변명... "술취해 아내로 오인"

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적용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1시께 경북 봉화군 소재 자택에서 의붓딸 B(20대·여)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딸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면 집안일을 도우러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왔다가 새 아버지로부터 이 같은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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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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