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실시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무장병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남 양산 소재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50대·여)와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를 통해 환자 62명을 상대로 총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A 씨는 환자들의 수술비를 보전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했다.
A 씨는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보건 범죄,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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