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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할리' 등 뇌물 챙긴 경기도청 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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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할리' 등 뇌물 챙긴 경기도청 간부 징역 3년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아내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몰수 등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김국희)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벌금 1억5천만 원, 오토바이 및 아파트 몰수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신속한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직접 시행업체에 자신의 취미인 라이딩을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던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 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으로서 대가 관계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차명 분양 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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