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류태호 전 시장을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류태호 전 시장에 대한 태백시의 고발은 시민정서를 외면한 정치적인 보복이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태백시가 류태호 전 시장을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의 1심판결 선고 전에 항소포기 각서를 작성 및 교부한 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류태호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포기 각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항소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태백시는 류 전 시장의 직권남용 고발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포기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도 없이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당시 고발사건에 대해 태백시 감사팀장이 태백시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심창보 시의원의 질의에 “이상호 시장의 결제를 받아 고발했다”고 진실을 고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류태호 전 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며 “경찰통보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태백시의 왜곡된 발표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해 태백시 담당 팀장과 실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통화를 거절했다.
한편 당시 태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4월 29일 류태호 전 시장이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각서를 실무진에게 작성케 하고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5월 28일 1심 선고의 재판 결과도 4월 21일 법원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판결에 따라 항소해야 함에도, 1심 재판 선고일 1개월 전인 4월 29일 이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항소포기 각서를 임의로 전 강원랜드 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팀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에 고발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보복이라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고려 없이 (고발이)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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