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금지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민당정의 개 식용 종식 법제화 및 개선 논의 결과,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의식, 국가 위상" 등을 근거로 들며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판매·회계를 금지하되, 전업·폐업 등을 감안해 유예 기간 3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인해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의 철거·전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또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전략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의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고,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힘을 실었다. (☞관련 기사 : 김포·공매도·일회용품 파상공세에 민주당 '개 식용 금지법'으로 맞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농지법·식품위생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업체는 34개, 유통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곳 등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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