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에도 차를 몬 A 씨는 인근 자재단지 내 가게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특수협박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병합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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