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16일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 중 과도한 물 주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승소로 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인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포항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의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관련,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강덕 시장은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성남 이전과 관련해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이번 결정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려를 표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 주도로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특히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은 단순히 이익 실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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