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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갓 출산한 자녀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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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갓 출산한 자녀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 검찰 송치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2명을 살해한 뒤 유기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살인 혐의로 A(36·여)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 A(36)씨가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후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산한지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임시 신생아 번호도 B군만 있었을 뿐, C군에는 부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첫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데리고 온 뒤 계속 울어 이불로 감싸 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아 확인해보니 숨져 있었고, 둘째는 출산 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더니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며 "두 아들의 친부가 다르고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끌어안거나 소화력이 낮은 상태에서 주스를 먹이는 등의 행위가 아기들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을 발견한 경찰은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서울 야산에서 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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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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