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 씨 등 6명과 B(25) 씨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도박 자금과 사치품 구입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A 씨 등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등 45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보험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일삼았다.
당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일 무조건 소액을 만들어 주겠다'며 모집 공고를 올려놓고 인원을 모은 뒤 렌트카를 이용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냈다.
모집된 사람들 가운데 운전자에게는 100~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부여해 수익금 일부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류현섭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이번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한 51명 가운데 41명이 20대 젊은 층이다"며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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