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지난달 18일부터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 불량 총 4건이다.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 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으며, D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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