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고덕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속된 임금 체불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청업체 S기업에서 근무하던 11명의 근로자들은 지난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직원 모두가 2∼3개월씩 급여를 받지 못하고 직장을 모두 관뒀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비계 설치 및 해체를 맡은 근로자로, 이들 가운데에는 지난 7월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A씨는 “업체의 임금체불이 한번이 아닌 상습적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힘없는 노동자들은 고용주 사업주의 장난에 돈도 잃고 직장도 잃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해 겪어 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A씨 등 3명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 중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보다 앞서 단체로 노동부를 찾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접수를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체불 확정을 하고, 검찰 송치와 함께 다음달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 대지급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1000여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S기업에서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난 이들 11명의 근로자뿐 아니라, 일을 하다가 앞서 그만둔 총 30명의 근로자도 노동부를 찾아 기업 대표를 단체로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기업 대표 B씨는 “회사를 인수한 시기가 약 1년 정도로 매출은 월평균 8000 정도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원 넘게 지출이 되다 보니 계속된 적자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면서 “우선 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충당을 하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차후 정부에 밀린 임금을 완납하는 방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일을 하다가 5일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모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관계자는 “3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이 업체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단체 방문 접수로, 체불확정을 끝낸 상태”라며 “이달 말에 S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곧 검찰에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109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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