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학교 교실 안까지 들어가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생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당 학교로 찾아가 교실 안에 있던 초등생 B양에게 자신의 자녀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쉈는지 추궁했다. B양이 울음 터트리며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쳐 울지마라 XX"이라고 했다. 이어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이어 함께 있던 C양에게는 "(우리 딸에게) 돈 빌린 적 있어, 없어"라고 소리쳤다. C양이 부인하자 "편의점 가서 CCTV 확인하자"면서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전후 정황, 과거 전력,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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