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 환자와 모의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5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서구 한 병원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평균 2~3주가량 입원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 일당, 간병비, 입원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이후 민영 보험사에 입원 치료 보험금을 청구했고 1인당 많게는 1억원을 챙기는 등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병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 50억원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병실 수에 비해 많은 입원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장기간 이뤄진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전 추징보전해 환수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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