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생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모텔에 데려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두고 나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다. 피해 여중생은 마약으로 정신을 잃는 바람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 위반·간음 유인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 받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 반성도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났다.
그러면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건넸다. 그는 B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객실에 두고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A씨가 범행 했다고 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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