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 기술력이 없음에도 관련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고 116억원을 가로챈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기오염물질 정화 시스템 업체 대표 A 씨 등 4명(대표 1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조선소에서 도장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3개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안정된 성능의 필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자체 제작 전자빔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둥 형태의 제품) 또한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연구단계의 제품이었다.
또한 내부 테스트에서도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처리장치에 피해자 회사 모르게 활성탄을 집어넣거나 오염물질을 별도 배출하는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중국산 완제품 필터를 투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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