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전북도청의 제2금고를 맡아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높은 이자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청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와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아 운영하는 제2금고로 나뉘어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으며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제2금고는 전북은행이 각각 수탁을 하고 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제1금고와 제2금고 평균잔액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북은행의 높은 예대마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라북도청 금고 선정시 농협이 계속해서 제1금고에 선정되면서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제2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2022년을 기준으로 1금고와 2금고의 월평균잔액을 살펴보면 1금고의 경우 3000~4000억원을 오가는데 반해 2금고의 경우는 7000~8000억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어 제2금고의 평균잔액이 1금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517억원에 이르고 JB지주는 6010억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지역은행 배려'라는 명분이 현시점에서는 퇴색되었고 협력사업비 내역에 있어서도 2금고에 비해 1금고가 거의 두 배를 지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은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으로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금고자금을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조정이나 도민들을 위한 더 많은 금융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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