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공무원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공무원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B 양에게 "스타일 너무 좋다 몇살이냐"며 접근한 뒤 B양의 팔을 감싸 안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늦은 시각이 되자 B양이 귀가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 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가 피고인의 위치에 맞는 행동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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