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만들어 각종 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게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대포계정 2만4800여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게 불법 유통해 2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의자들 명의로 알뜰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해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당시 이들의 범행 수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A 씨 등이 넘긴 번호로 범죄 조직이 카카오톡을 가입하면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대포계정을 넘기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1대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최대 5개 번호까지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범행 수법을 지인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는 피의자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개통된 카카오톡 계정 6000여개를 사용중지 하도록 조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범죄수익 14억4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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