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배광호 의원(고산1·2·3동)이 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잃게 생겼다.
10일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배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인근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을 확인해 이를 수성구의회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별도의 구제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의회는 배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사달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대구 중구의회에서 이경숙 전 구의원이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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