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관광온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울릉경찰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몰래 운전한 A씨(60)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불법 사용죄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만취 상태에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통학 차량을 인근 주유소까지 약 2km가량을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0.093%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유소 직원 B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주유하러 온 줄 알았는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이 차를 내가 왜 몰고 왔는지 모르겠다. 신고 좀 해달라"며 횡설수설 했다고 전했다.
울릉경찰서 장기홍 수사과장은 "다행이도 등원 시간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그나마 다행이고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면 큰일 날뻔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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