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도 이를 받아 공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20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바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003년 배달호, 김주익 열사를 떠나보내고 20년이 지나고서야 마침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공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는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힘들게 통과했으니 당연히 환영하고 반겨야 하는 오늘이지만 우리는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엄포 앞에 다시 비장함을 다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 하나 만들기가 마치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오늘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즉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거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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