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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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B(5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B씨와 음독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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