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이천시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이천중리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납품된 1등급 투수(透水)블록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각각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미등록 제품'이 납품됐다는 주장이다.
9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LH는 최근 입주를 마무리한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내 A1 블록(LH행복주택/국민임대) 인근에 보도블록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인도에는 LH경기남부지사가 지난 5월 제안공고 입찰을 통해 선정한 A사의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이 납품돼 시공됐다.
입찰 당시 LH는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1등급 투수블록을 주문했고, A사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자사 제품(물품식별번호: xxxxxxx)을 납품했다.
그런데 A사가 납품한 투수블록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과 이천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각각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A사가 조달에 등록한 제품(표층 규사 4호)은 '표면 쇼트 가공처리'가 돼 있지만 이천 중리지구 현장에는 미가공된 제품(표층 규사 2호)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는 쇼트가공 처리 여부에 따라 제품 생산원가나 기능성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 쇼트가공 처리를 안 한 것은 제조 공정 상 중대한 하자로 제품원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추후 파손이나 교체공사 시 제품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쇼트가공이 안 된 제품의 경우 표면입자가 거친 탓에 미관상 좋지 않고, 블록 막힘 현상으로 인한 투수(물빠짐) 지속력 급격히 저하, 동결융해 작용으로 표면입자 탈락위험 증대, 보행자 신체손상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이천현장 관계자는 "(A사가 납품한 1등급 투수블록에 대해) 서울시품질시험소 등 2곳의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검수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LH이천현장 관계자도 "지자체가 원하는 1등급 투수블록을 조달청에 주문, 업체가 선정돼 납품된 것이기 때문에 (쇼트가공 여부와 상관없이) 조달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사실상 미등록 제품을 수백번 검증하면 무슨 소용 있겠냐"면서 "제품 반입 시 조달규격과 동일한 제품인지, 투수블록의 표면상태(입자크기, 쇼트가공처리 여부)는 문제없는지 철저히 확인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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