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기소된 검경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퇴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무관으로 퇴직한 A씨가 검경 브로커인 성모씨(62)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찰관 B씨(경감 퇴직)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 고위직 등의 인사청탁 비리, 검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등에 깊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증거확보를 위해 A씨가 수사부장으로 근무했던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성씨에게 1300여만원을 건네 받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C씨를 구속하고, 사건 연장 선상으로 목포경찰서를 압수색하며 경찰관 D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은 공여자들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수십년 전부터 쌓아올린 경찰·검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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