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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횡령 대금 아내 지인 계좌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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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횡령 대금 아내 지인 계좌로 빼돌려

경찰, 공무원 아내와 계좌 빌려준 지인 검찰 송치

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을 부인인 지인의 계좌를 빌려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인 아내 A씨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 계좌에 공무원인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을 빼돌려 20억 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까지 27건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2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C씨의 전임 팀장인 D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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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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