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을 부인인 지인의 계좌를 빌려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인 아내 A씨와 계좌를 빌려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온 은행 계좌에 공무원인 남편 C씨가 시유지 매각 대금을 빼돌려 20억 원을 입금받게 한 혐의다.
포항시 6급 공무원이던 C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까지 27건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2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C씨의 전임 팀장인 D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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