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시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업무와 관련해 군포시를 상대로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와 시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용자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 추진 등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복지 향상 책무 위반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절차 미이행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등을 주요 청구 취지로 판단해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회는 위탁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의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11월 이후 위탁운영이 종료돼 시가 한 달여 간 직영한 뒤 재차 공모를 거쳐 신규 위탁법인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회는 "기존 위수탁기관은 17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해오며 5회 연속 복지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 이런 기관을 배제하고 70.4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했다"며 "선정 과정에서 위법이 우려되는 내용도 발견됐으며, 시의 직영 기간 동안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미숙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감사결과 공고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담당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는 지표마저 평가위원들이 정성(주관적)평가하도록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한 점 △민간위탁 신청서가 마감된 후에야 세부심사 기준의 36개 항목 중 14개 항목을 정량적(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한 후 직접 정량평가한 점 △평가점수 집계과정 중 정량평가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발견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2명이 평가위원이 임의로 수정한 정량평가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위법사항으로 봤다.
도는 이처럼 민간위탁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용자회가 주장한 △평가 기준점수를 겨우 넘긴 법인이 선정된 점 △복지관 직원 7명이 사직하고 직영 기간 중 이용자 불편이 초래된 점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현재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을 검토중인 만큼,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답변드릴 수 있는게 없다"며 "감사 공고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 대표 신석호 씨는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밝혀졌는데 시에서 자세한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시에서 징계를 할텐데, 제 자식 감싸기 식의 징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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