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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멧돼지 포획량 1221마리로 급증…지난해 대비 77%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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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멧돼지 포획량 1221마리로 급증…지난해 대비 77%증가

멧돼지 30만 원, 고라니 5만 원 포획포상금 지급

고흥군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량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집중 포획 활동을 벌인 결과 1221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325마리, 고라니 896마리로 지난해 멧돼지 251마리, 고라니 496마리에 비해 77%나 증가했다.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멧돼지 포획 모습 ⓒ고흥군

이는 개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멧돼지 포획 급증으로 포상금도 급증해 지난해 747건에 4052만 원에서 올해는 1221건 77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 가입과 유류대, 실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에는 마리당 포획포상금으로 멧돼지는 30만 원, 고라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에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23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황진동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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