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범죄인 불법 대게·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대게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자원인 만큼 위법한 조업행위 근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 기간을 거친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고래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
대게류 위법행위 중점 단속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6건(7명), 고래 관련 불법행위 12건 59명 중 17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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