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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 위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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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 위협한 30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윗집에 거주하는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어오다 사건 당일 B 씨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하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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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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